신세계는 26일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공시를 통해 "신세계그룹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나, 본 입찰 참여 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결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5-02-26 14:22
신세계는 26일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공시를 통해 "신세계그룹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나, 본 입찰 참여 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결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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