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약품, 간통죄 위헌 결정에 급등세

입력 2015-02-26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발표하자 사후 피임약 업체인 현대약품이 급등세다.

26일 오후 2시49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일대비 160원(5.88%) 상승한 2880원에 거래중이다. 콘톰 업체인 유니더스는 상한가에 거래 중이다.

이 날 헌재는 7대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88,000
    • -0.65%
    • 이더리움
    • 4,659,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89%
    • 리플
    • 2,015
    • -0.93%
    • 솔라나
    • 348,200
    • -1.83%
    • 에이다
    • 1,420
    • -4.12%
    • 이오스
    • 1,140
    • -3.72%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14
    • -10.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4.32%
    • 체인링크
    • 24,830
    • +1.18%
    • 샌드박스
    • 1,083
    • +29.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