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약품, 간통죄 위헌 결정에 급등세

입력 2015-0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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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발표하자 사후 피임약 업체인 현대약품이 급등세다.

26일 오후 2시49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일대비 160원(5.88%) 상승한 2880원에 거래중이다. 콘톰 업체인 유니더스는 상한가에 거래 중이다.

이 날 헌재는 7대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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