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특정일 따라 형평성 논란 '왜'

입력 2015-02-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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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그 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헌재법은 특정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소급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헌재법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소급 실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번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같은 해 10월 31일부터 행해진 간통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란 특정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죄가 되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부터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감 또는 실형을 받은 이들은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0월30일까지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유무죄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31일부터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또 해당 기간의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1심에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소되지 않고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져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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