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가사소송 늘어난다 '왜'

입력 2015-0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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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넘겼다"며 "이제는 변호사가 증거를 직접 많이 모으려 하면서 법원의 증거수집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간통죄 증거는 가사소송에서 확정적 증거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가 좀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 높여서 간통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위자료를 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주로 감안하다보니 심지어 2만∼3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결정이 간통 행위자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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