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가사 전문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결정 전에) 사실상 사문화 됐다"며 "이혼소송과 관련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의 이혼소송을 살펴보면 '간통죄'와 관련된 사건은 많지 않다. 간통죄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어 위헌 결정으로 인한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다.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를 줄이고 집행유예가 늘어나는 추세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위자료 액수 산정이 달라지지는 않나.
="이혼소송에서 간통죄는 예전처럼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간통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상당히 완화돼 있다. 간통죄가 무혐의가 된 경우에도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위자료 액수 역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간통죄 유죄 판결 여부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2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