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100억원 이상 증여세 추징 ‘난항’

입력 2015-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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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발표로 세금 추징이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증여 재산을 추적해 2012년부터 3년 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 계획을 세웠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하지만 경찰이 작년 7월 유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고, 지난 2월13일 대구가정법원이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길이 막혔다. 또 나머지 상속자녀 장녀 섬나씨, 차녀 상나씨, 차남 혁기씨 인 3명에게서도 증여세를 받아낼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의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말께 유 전 회장의 차녀 상나씨의 주식을 압류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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