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ㆍ사이버 모델하우스 의무화 된다

입력 2006-1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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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실물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지역 내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실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 반드시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구축토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과장광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각 선택품목명과 규격, 제조업체, 모델명, 선택품목가격 등 세부내용도 담긴다. 또한 발코니 부분은 확장 전·후의 사진을 실어 입주예정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칙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접경·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경기·인천 전역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지역에서 이같은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송파, 검단, 광교 등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모든 신도시가 이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신축사업 억제책에 따라 분양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용인지역 상당수 아파트들도 같은 방식으로 청약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청약자나 영세업체, 소규모 단지들에 대해서는 서류접수를 제한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3월과 8월 각각 1,2차 동시분양을 실시한 판교신도시에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장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들 제도가 시장에 심도한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닌 만큼, 관련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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