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금품 제공한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측근 고발

입력 2015-02-26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보자 추천 기간 중 선거인에게 현금 지급 혐의… 26일 검찰 고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후보자 A의 측근 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B는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추천기간중 선거인 C에게 후보자 A의 지지·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구분해 처벌을 면죄함을 물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