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단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에 뿔났다…이유는?

입력 2015-0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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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원 신부는 "지난해 갤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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