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 15시간 인성교육 연수 의무화

입력 2015-02-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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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병국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고 교수, 중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7월까지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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