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종로구 내자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비리에 연루돼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던 SK건설(대표 손관호)이 이번에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해 29억원대 뇌물을 살포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인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의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10여 곳에 "우리 회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비사업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비사업체 관계자 전원을 수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수수액이 많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한 재개발 구역 시공사 선정에서도 금품 살포 의혹이 일어 검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