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 표시된 것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가공수산물을 대형마트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A(61)씨와 공장장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시기준보다 중량이 미달한 냉동 굴·바지락살·오징어살 등을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장지에 표기된 무게를 임의로 맞추려고 이들이 공장에서 수산물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얼리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제 중량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대형마트에 납품한 수산물은 냉동굴 제품이 2만 9000여 개, 냉동바지락살 제품이 1만 4000여 개, 냉동오징어살 제품이 5만여 개며, 금액은 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포장지에 400g으로 찍힌 냉동굴 제품에서 수분을 빼 보니 표시 무게에 51%나 모자란 193g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냉동바지락살, 냉동오징어살도 23~49% 정도 무게가 덜 나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