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공개해야 하는 고용형태 공시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단순화해 고용보험 징수법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연간 근로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전년을 기준으로 해 매월 말 근로자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도 신설했다. 지난해 발표된 고용형태 공시에는 단시간 근로자 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항목에 포함돼 자세한 변화 추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단시간 근로자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시기준 시점을 공휴일인 3월 1일에서 3월 31일(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로 바꾸고 공시기한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