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은행들에게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7개 국내 은행과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국계 은행 지점이 대상이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 중 위안화 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연계해 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확정한다. 이번 조치는 금년분에 한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환 중개사들은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3월부터 거래실적과 연계해 중개수수료 할인(총수수료의 약20%)을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조치와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할인은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지난해 12월1일 개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9.5억달러에 이르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직거래시장 개장이후 거래ㆍ조성실적 등을 평가해 올해 6월중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