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릿지 홍승원 대표이사 업무상배임죄 고발

입력 2006-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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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전문업체인 아이브릿지 홍승원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홍 대표이사는 회사돈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기 그리고 상법위반죄로 고발돼 지난 23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소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측에 따르면 아이브릿지 홍승원 대표는 지난 9월경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회사를 위해 보관중이던 주식 약 1600만주와 어음수표들을 사채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를 지급함으로써 배임, 횡령했다.

사채업자들이 담보 목적으로 받은 아이브릿지 주식 상당 부분은 매각했으며 어음수표까지 지급 제시함으로써 현재 아이브릿지는 회사유동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인 홍 대표는 아이브릿지의 12회차 무보증전환사채 인수대금이 필요해 86억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채무담보조로 제공했다는 아이브릿지 주식 1600만주는 130억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사채업자들이 어음수표결제까지 요구하는 있는 점을 볼 때 홍 대표가 86억원의 개인채무 이외에도 다른 채무의 담보를 위해 회사 주식과 어음수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사채업자들 역시 홍 대표와 이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회사재산을 담보로 개인 이름으로 전환사채 납입한 사실로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다고 생각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대표에게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내역과 담보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해 이번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이브릿지는 지난 9월 21일 한국콜마로부터 아이브릿지 회사의 자사주 250만주를 질권 설정해 담보키로하고 20억원을 전환사채청약 대금으로 투자케 했으나 자사주 250만주를 담보제공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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