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대회 기간 참가 선수들의 개인 스폰서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AFP 등 외신은 “IOC가 27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광고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7월 총회에서 통과되면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개인 광고활동이 가능해진다.
올림픽 헌장 제40조에는 “IOC로부터 승인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감독, 코치, 관계자들은 대회 기간 중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경기 영상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를 어길 경우 메달 박탈, 국제대회 출전 금지 등 철퇴를 맞게 된다.
공식 후원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강력한 제제와 선수들의 경제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반발을 샀다. 선수들은 2012년 SNS를 통해 헌장 제40조를 개정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