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혈투’ 롯데의 압승… 인천 이어 제주도 품에 안았다

입력 2015-02-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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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면세점)

지난 11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혈투가 끝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제주도에 펼쳐진 면세점 싸움 2라운드에서도 롯데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달 21일 면세점 특허가 종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새 사업자로 롯데가 재선정됐다.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해 9월 공고돼 롯데(제주시),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요소는 △법령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운영인의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신규 진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충실성을 평가) 등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2월 오픈한 제주도 제주시 롯데시티호텔에 새로운 시내 면세점을 열게 된다. 영업은 제주시 매장 공사를 마치는 5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5년이다.

롯데는 제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환원' 계획 등이 심사진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면세점 선정 기준의 핵심인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3(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②-4·5·6·7' 등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2000㎡(600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문 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제주도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면세점 수익을 온전히 제주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며 "수익 환원으로 토지·건물의 재산세, 지역 향토업체의 면세점 입점으로 제주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에 제주시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귀포시에서도 따내면 제주도 내 독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고배를 마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제3기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대기업에 배정된 전체 8개 권역 가운데 DF 1(화장품·향수), 3(주류·담배), 5(피혁·패션), 8(전 품목) 네 권역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롯데는 현재 31개 매장(5,519)에서 35개 매장(8849)로 사업장 면적을 크게 늘렸다.

롯데와 인천공항 면세점을 양분해 온 신라는 DF 2(화장품·향수), 4(주류·담배), 6(패션·잡화) 3개 권역만을 따냈다. 이에 따라 최근 면세점 혈투에서는 롯데가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특허가만료되는 5년 후에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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