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이 소유한 빌딩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으려다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범 LG가 3세 구본호 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이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기부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투자를 미끼로 중소기업에서 수억 원을 뜯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구본호 씨는 평소 알고 지낸 코스닥 상장사 이사 A 씨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A 씨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NGO 재단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 아버지 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할 테니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 환급금을 회사에서 3억 정도를 받는다“며 ”저에게 현금으로 7억 원을 다른 데에서 줘라. 자기가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자기가 50억을 투자해주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벌가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한 A 씨는 돈을 마련해 줬다.
하지만 요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추가로 3억 원과 여자친구를 위한 9000만 원짜리 벤츠 승용차, 휴대전화까지 전달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돈을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미납 등으로 A 씨는 검찰과 국세청 조사까지 받았다.
검찰도 수상한 거래를 의심했지만 LG 계열사 변호사의 무마작업으로 구 씨는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