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한 축협이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교환권 9억6000여만원 어치나 과도하게 구입한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2일 지난해 9~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농·축협조합 11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반행위 1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축협조합의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문제가 된 교육지원사업비는 홍보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해 조합장이 재량껏 활용 가능한 돈으로 조합별로 편차가 있으나 연간 1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사업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 있다.
일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이익을 돌려주는 차원이라 하지만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현직 조합장 이름으로 선심을 쓸 소지가 다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선 조합장이 1억원 상당의 고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지고도 견제는 받지 않는 지방권력이 되다 보니 3·11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4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농식품부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선 농·축협에서 정부 정책자금 등 부당 대출, 조합 공사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정인 채용혜택 등 위반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축협은 회의비 예산으로 3년간 야유회에 1081만원을 썼고, B축협은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1808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C축협은 조합원이 죽거나 농사를 포기해 이들에게 정책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1억6000여만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D축협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전자금 대출한도인 2000만원을 훨씬 넘는 1억4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정책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였다.
E축협은 규모가 커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 등을 쪼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4억1250만원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가 적발됐다.
인사규정에도 없는 응시자격요건을 만들어 단 3일간의 채용공고를 낸 뒤 특정인을 5급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아예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7급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안건을 상정·의결해 직원을 뽑기도 했다.
F축협은 조합원 실태조사과정에서 장기간 폐업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137명에 대해 탈퇴처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등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 명단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도 해외출장시 비자 발급비용 등으로 써야 할 ‘국외여행 준비금’을 일당체제비로 활용, 2011~2014년 경비 7억3000여만원을 과다 지출한 것을 비롯해 축산물공판장 당직근무인원을 불필요하게 많이 운영해 연간 3645만~5465만원의 당직비를 낭비했다가 적발됐다.
또 면세유 판매자격이 지정취소된 72개 업체 중 7곳이 판매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 면세유 판매 행위를 재개한 것을 비롯해 면세유 공급부터 수요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의 문제가 심각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3월11일 시행되는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리사건이 발생하자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2월 1152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이행 특별점검을 하고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결산분식 등을 통한 과도한 배당이나 임직원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대신한 공적치하, 지지호소 등 불법 선거운동 개입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