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제주도는 지자체의 강점을 살리고 특수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 △규제원탁협의·원클릭 알림 등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
규제 원탁협의는 규제에 대한 협의과정을 공개해 수요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원클릭 알림은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업종·업태·지역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