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영란법의 원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말해 원안 국회 정무위 원안에 힘을 실었다.
원안은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은 직접 대상인 186만명을 비롯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민과 관이 유착을 하다보니까 곳곳에서, 예를 들어 철도, 원전, 금융, 그런 모든 분야에서 그런(유착) 부분이 작용해왔다”며 “국민 중 빽있고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 돈 쓰는 사람이 혜택을 봐 왔고, 그런 것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혁명을 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에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법, 제대로 된 법치,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법의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어떤 층도 특수층이 없이 부정부패와 전쟁을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