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는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협의 결과는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총기 관리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당정은 총기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경찰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세부 총기안전관리대책을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기소지 허가기간 중에도 수시로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정신질환 감정결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