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수산물 허위표시 행위' 가중처벌하기로

입력 2015-03-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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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포건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식품범죄 적용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식품·보건범죄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우수표시품 허위 광고행위 처벌규정 △유해식품 제조 행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후 5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 등이 신설됐다.

위원회는 이같은 신설규정에 맞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종전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였다.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와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부분에서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설된 '5년 이내 재범'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한편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는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했다. 현행 양형기준상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 등에 대해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되는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는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달 13일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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