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들어 건설사들의 담합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이미지 쇄신에 힘쓰는 건설업계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만경 5공구에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진 3공구에 금광기업,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동진 5공구에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다.
지난 해 담합으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도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과징금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담합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과징금 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영업이익보다 과징금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기간을 몇 년 단위로 늘려보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건설사들이 과징금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관급공사 입찰 제한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공정위의 제재가 떨어짐과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통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법원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몇 년 동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그나마도 행정소송 등을 병행하며 처음보다 훨씬 줄어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견 건설사들 역시 설계 등의 문제로 직접 참여하기 힘든 턴키 공사 등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찰제도가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일부 대형공사의 경우 1사1공구 원칙을 앞세워 건설사들이 나눠먹기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수 년전부터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합으로 지목된 공사 대부분이 대형 공공공사로 대부분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졌다. 일감이 필요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협의’를 통한 상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통해 볼때 정부에서도 발주시점 부터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 경고하고 처분하면 되는 것을 사업 끝날때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4~5년이 지나서야 잘못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을 면키 힘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담합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재정 낭비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만큼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역시 입찰 제도의 개선으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