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대부분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의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년 60세 시대’ 관련 조사에서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설문 응답기업 중 4.7%는 노사간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27.0%의 기업은 올해 또는 내년에 노사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시대의 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기업은 24.3%에 그쳤다. 반면 절반 이상인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60세를 시행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를 적용한다.
정년 60세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54.7%)고 답한 기업은 절반이 넘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은 17.3% 그쳐 관련 제도의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산업 현장에서 60세 정년의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제도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