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서신설에도 상조업 피해구제 신청 늘고 피해 커져”

입력 2015-03-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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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기준 “공정위, 할부거래과 대체 왜 만들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한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별도 신설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4년간 10건(약식의결 1건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체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건 920건, 지난해 1237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계약 관련이 1027건으로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 위반업체를 조사해 심의에 부친 건은 지금까지 21건(약식의결 3건 포함)에 불과했다. 21건 중에서도 해약환급금 등 소비자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5개 업체 10건뿐이었다.

특히 동아상조, 디에이치상조,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각각 151건, 137건, 112건으로 상위 1~3위를 기록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동아상조 451억원, 디에이치상조 208억원, 삼성복지상조 265억원으로 ‘선수금 2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속하지만 폐업, 등록취소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실태를 지적하자 정재찬 위원장은 최근 4년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해 고발 16건, 시정명령 8건, 시정권고 74건, 과태료 11건, 경고 70건 등 179건을 조치했다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할부거래법 사건처리 실적’과 ‘상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내용’ 자료를 확인한 결과 179건은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 처리 건수로 드러났고,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조치는 10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지난 5일 해지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됐지만 정 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다’고 답했는데, 그 사이 업체가 등록취소되는 바람에 400억원대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정위가 할부거래과를 신설했지만 소비자피해는 되레 늘어나고 그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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