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일병 실족사 관련 사병·초급장교만 징계 '논란'

입력 2015-03-02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군 병사가 해안 경계근무 중 실족해 숨진 사고와 관련, 군이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혹은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군은 숨진 이모(21) 일병이 있던 소초의 반장 김모(26) 하사에 대해 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군은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병사 5명에 대해 영창 7~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서모 중위와 행정보급관 김모 상사, 사고 당일 대대에서 당직 사령을 섰던 김모 중위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하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총 책임자로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었다. 사병과 초급장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운 셈이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종류는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김 하사 외 다른 간부는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중 사라져 7일이 지난 1월 23일 소초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이 일병의 사인은 익사였으며, 군은 실족에 의한 사고로 추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0,000
    • -0.94%
    • 이더리움
    • 5,087,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2.03%
    • 리플
    • 2,614
    • +13.65%
    • 솔라나
    • 335,900
    • -1.44%
    • 에이다
    • 1,519
    • +2.57%
    • 이오스
    • 1,328
    • +12.93%
    • 트론
    • 284
    • +0.35%
    • 스텔라루멘
    • 742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50
    • +0.71%
    • 체인링크
    • 25,430
    • +1.15%
    • 샌드박스
    • 906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