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갈등 재점화… 현대중 노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5-03-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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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도 임금 소급 기준을 다시 판단받겠다며 항소하기로 하면서 통상임금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고정성이 있다며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문에 대해 다시 판단받기 위함이다.

현대중공업은 1심 판결 이후 “재판부가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노조도 회사의 항소에 맞서 이날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1심 판결에서 승리했는데도 노조가 항소를 검토 중인 이유는 3년치 소급분 적용기준이 단협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지면서 금액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심 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시 소급 임금 규모가 노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중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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