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 한 20대 영장

입력 2015-03-02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한 20대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존속상해,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양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포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를 때리고 약 9km를 운전하며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A(40)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54)가 말리자 밀치고 차에 매단 채 약 10m를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도주하던 양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아버지 회갑연을 하고 난 뒤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54,000
    • +3.32%
    • 이더리움
    • 2,843,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489,800
    • +0.27%
    • 리플
    • 3,490
    • +4.37%
    • 솔라나
    • 199,300
    • +9.15%
    • 에이다
    • 1,097
    • +4.88%
    • 이오스
    • 748
    • +1.08%
    • 트론
    • 326
    • -1.51%
    • 스텔라루멘
    • 409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0.68%
    • 체인링크
    • 20,500
    • +5.72%
    • 샌드박스
    • 4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