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도 대출 전문상담사 도입

입력 2006-1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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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명의 도용이나 대출수수료 요구, 허위 및 과장광고를 막기위한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를 은행연합회와 동시에 실시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대출 상담사들도 앞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한 후 해당 협회에 등록해야만 한다.

기존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은 별도의 등록없이 대출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안내장이나 전단지 등을 사용할 할 때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해야 한다.

대출 상담사로 등록하려면 소속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대출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대출 상담사는 대출 안내장을 사용하기 전에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장광고, 대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대출 신청인의 개인 정보유출과 부정 사용이 금지된다.

또 대출 중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부 조직을 둘 수 없으며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대출 모집을 해서도 안된다.

대출을 중개할 때는 등록증을 고객에게 제시해야 하며 대출 조건과 약정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는 대출 모집 행위를 모니터링해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하고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실시되면 은행과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모집인의 자정 노력으로부당한 모집행위로 인한 금융 이용자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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