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조정한 동남종합건설 적발

입력 2015-03-02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의 사유로 대금을 증액해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은 동남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남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발주한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중 석공사 등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로 수급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앞서 동남건설은 계약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의 사유로 2억9850만6000 원을 증액 조정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 등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93,000
    • -0.36%
    • 이더리움
    • 2,954,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1.06%
    • 리플
    • 2,196
    • +0.55%
    • 솔라나
    • 125,500
    • +0.16%
    • 에이다
    • 419
    • +0.24%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3.01%
    • 체인링크
    • 13,150
    • +1%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