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처리…언론사·사립교원 포함

입력 2015-03-02 2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2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3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대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하되,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논란이 일었던 법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는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9,000
    • -2.53%
    • 이더리움
    • 3,051,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5.47%
    • 리플
    • 2,107
    • -4.96%
    • 솔라나
    • 129,500
    • +0.54%
    • 에이다
    • 406
    • -2.4%
    • 트론
    • 409
    • +0.74%
    • 스텔라루멘
    • 239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2.81%
    • 체인링크
    • 13,120
    • -0.53%
    • 샌드박스
    • 13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