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등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입력 2015-03-02 2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담판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다.

아래는 합의사항 전문: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6개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 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여아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09: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00,000
    • -4.29%
    • 이더리움
    • 4,408,000
    • -5.85%
    • 비트코인 캐시
    • 469,500
    • -11.16%
    • 리플
    • 616
    • -7.23%
    • 솔라나
    • 182,000
    • -9.5%
    • 에이다
    • 511
    • -12.2%
    • 이오스
    • 706
    • -11.53%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2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14.51%
    • 체인링크
    • 17,650
    • -8.55%
    • 샌드박스
    • 395
    • -1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