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가 인기 방송 채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합한 대형 케이블 방송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에 대해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CNM, HCN, 큐릭스 등 5개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08년 유료방송시장에 IPTV 사업자가 진입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가 인기채널을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이들은 인기 채널을 다수 보유하고 잇는 2위 PP 사업자인 온미디어가 2008년 10월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자 2009년 방송채널 송출 계약시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28% 축소했다.
또 1위 PP 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주문형비디오(VOD)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로 인기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IPTV 활성화가 늦어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보고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총 97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