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2년6개월만에 빛보나

입력 2015-03-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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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는 것이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지속됐으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논란이 된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다.

금품수수 처벌기준과 관련, 여야는 당초 정무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금액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받으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정무위 원안에는 과태료 부과기관이 국민권익위로 명시됐지만 이를 법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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