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마침내 타결… 재계 혼란 속 대응전략 마련 분주

입력 2015-03-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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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기업의 한 대관업무 담당자는 “공무원을 만나는 것은 청탁하거나 뇌물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보 교류를 위한 것인데, 법 시행이 되면 일일이 얼마를 사용했는지 따져가면서 사람을 만나야 할 웃지못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음성적인 방법이 발생하거나 공무원을 만나는 일 자체에 타격을 입는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성명이나 견해는 내놓지 않고,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입법 동향과 함께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에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부패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것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면서 “법안 내용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예외적으로 허용)으로 바꾸면서 부정청탁 등 개념의 모호성이 한결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봐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통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음식점 영업을 비롯해 백화점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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