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대로 처리되면 사회적 파장…왜?

입력 2015-03-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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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협상에선 당초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정무위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는 논란 끝에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정무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를 정했으나, 핵가족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축소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할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정무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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