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방향과 관련, “당론 없이 본회의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법사위에서는 소수 의견을 달더라도 가능하면 합의 처리 해주면 좋겠고, 의원들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간 합의했기 때문에 가급적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당초 김영란 원안은 정무위 안대로 돼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면서 “가족 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고쳐 (법 적용대상이) 1800만명이 되는 것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0만명 정도로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15개 부정청탁 금지행위 중 법령 기준 위반 표현에 있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사규까지 끌어오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만 정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