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리사각지대' 외국교육기관 감사 가능해 져

입력 2015-03-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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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자문한 결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2010년부터 설립된 국내의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가 있고 대학으로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교육기관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꼽혀와 꾸준히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에 의거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권한이 없고 지도·감독을 위해 학생정원, 교원 등의 운영상황만 보고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교육부의 법률자문 의견을 회신하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을 근거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과 시행령은 '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외국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감사권한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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