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의 한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육아휴직을 쓰려 했던 A씨는 출산휴가만을 쓴 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 측은 자신이 사직서를 내기 전부터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출산휴가만 사용시 수령액과 육아휴직 완료 후 퇴사 시 수령액을 비교 제시하며 육아휴직를 쓰는 대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에 있는 A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육아휴직자 18명에게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상여금 1980만원을 덜 줬다가 적발됐다. 또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42명에게 675만원을 주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92건의 위반사항과 체불금품 약 1억 54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8600만원), 육아휴직기간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4800만원) 등으로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이 1억3400만원에 달했다. 또 태아와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 48건(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상여금 산정(18명·1900만원), 육아휴직 미부여 1건(1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1건(2명) 등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