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소송 항소

입력 2015-03-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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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소송 항소

현대중공업에 이어 같은 그룹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올해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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