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2015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5-03-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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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오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의 전반을 알기쉽게 풀어주는 ‘2015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EY한영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들이 해설을 맡고 있어 기업의 CEO 및 CFO를 비롯한 세무업무 담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부가가치세법, 재산세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알기쉽게 해설한다.

올해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EY한영 세무본부 이재원 부대표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 패키지, 임원퇴직소득 한도규정 명확화,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등을 비롯해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좋은 기회”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EY한영에서는 ‘개정세법 설명회’ 이외에도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신흥 시장 세미나’와, 국제 조세 관련 각국의 세무 전문가가 직접 방한해 진행하는 다양한 고객 초청 이벤트를 개최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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