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한 각종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칙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니다. 김영란법이 국회통과 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받게 되죠. 해당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되며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민간영역에 대한 지나친 침범이라는 과잉입법 주장과 사회정의에 대한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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