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씨에스종건 고발

입력 2006-11-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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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지급금 1500만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씨에스종합건설과 이 업체 대표이사 백 모씨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에스 종건은 하도급 업체인 신천건업과 '에벤에셀 공장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위탁 계약을 맺은 뒤 공사의 하자와 관련, 지난 4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잔여 대금 3489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케이씨에스종건은 공정위가 두 차례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3489만원 중 20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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