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법’ 통과…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 포함결정

입력 2015-03-03 17:02 수정 2015-03-03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법사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 정무위 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91,000
    • -1.38%
    • 이더리움
    • 4,743,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3.91%
    • 리플
    • 2,031
    • +0.2%
    • 솔라나
    • 356,400
    • +0.71%
    • 에이다
    • 1,447
    • +7.5%
    • 이오스
    • 1,060
    • +6.75%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711
    • +7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4.01%
    • 체인링크
    • 24,350
    • +12.21%
    • 샌드박스
    • 576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