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범 납세자는 또 누가 있나… 선정 기준과 그 혜택은?

입력 2015-03-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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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연예인 모범 납세자는 또 누가 있나… 선정 기준과 그 혜택은?

송승헌과 윤아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역대 연예인 모범 납세자들과 그 선정기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예인 모범 납세자는 납부 실적, 성실도 등 까다로운 국세청 내부 검증 기준을 통과한 후보들 중 세정 홍보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최종 선정된다. 역대 연예인 수상자로는 올해 수상자인 송승헌, 윤아(본명 임윤아)를 비롯해 하지원(본명 전혜림), 공유(본명 공지철), 황정민, 한효주, 오연수, 최재원, 윤다훈(본명 남광우) 등이 있다.

연예인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혜택도 크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받는다. 세무서 내방 시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이 가능하며 각종 민원증명에 수상이력도 표시된다.

은행 대출금리 경감, 소액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금융상 우대혜택이 제공되고, 30억원 이내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가 우대된다.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 콘도요금 할인 및 전용신용카드 발급 혜택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철도(KTX)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여러 혜택 중에서도 연예인 수상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혜택은 따로 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2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용 심사대는 본래 항공사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국제공항 등 국내 모든 공항에서 동반자 2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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