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의 진단 없는 노숙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위법"

입력 2015-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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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문의 진단 없는 노숙인 입원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노숙인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병원 의사 A씨와 원무부장 B씨,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 재단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노숙인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내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노숙인들을 진단해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고, 노숙인들이 구두로 폐쇄정신병동 보호실 입원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노숙인들이 정신보건법상 자의로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 행위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입원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할 수 없고, 반드시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 2명에게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알코올 중독 치료도 해주고 월 5만원의 간식비, 매주 담배 5갑을 제공하고 치료가 끝나면 취업도 시켜주겠다'고 꾀어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내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재단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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