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김영란법, 투명선진사회 분기점…과잉입법 보완책 마련돼야”

입력 2015-03-03 17:42 수정 2015-03-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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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의결된 직후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 된다”며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 의장은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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