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진통과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김영란법은 그러나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여부와 검경의 권한 강화 등 각종 문제와 우려를 안고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향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법안 처리과정에서 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보다 완벽하고 정제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논쟁 끝에 겨우 김영란법을 본회의로 넘겼다. 주요 문제는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였지만,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문제투성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정무위안이 위헌성을 안고 있는데 제대로 다듬지 못한 상황에서 법사위 타결 직전까지 와 있음에 매우 유감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 자신도 지금까지 인기영합 주의에 사로잡혀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따르지 못했던 점,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고백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토론신청을 하고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보다는 완성 높은 법률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서, 공포 1년6개월 후 시행을 1년 후 시행으로 하면 오히려 완벽한 법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