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수사결과에 강세훈 원장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5-03-03 18:24 수정 2015-03-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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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수사결과에 강세훈 원장 조목조목 반박

▲사진=뉴시스

강세훈 스카이병원(서울외과병원) 원장이 고(故)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강세훈 원장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된 3일 반박 자료를 내고 경찰 측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신해철씨의 동의 없는 위축소수술을 시행했다'는 경찰 판단에 대해 강세훈 원장은 "위경련을 호소하던 신해철씨가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해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분을 수술할 수 있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 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가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강세훈 원장은 또 '수술 후 주의의무 해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19일 신해철씨가 병원에서 귀가했지만 이튿날인 20일 열이 있어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기성 균에 대한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지시했지만 신해철씨가 이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찰이 수술과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실시된 부실한 감정을 비판없이 인용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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